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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동생인 D로부터 필리핀 구리광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에 투자하면 1년 내로 대박을 보게 된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금을 캘 수 있다. 피고인의 당숙 등 지인들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6.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3. 7.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4.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투자금조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구리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20억 원에서 3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이 2008. 2. 18. D를 통하여 필리핀 사람인 G과 체결한 광물공급계약에 의하면 동 계약이 이행되기 위하여는 2008년 6월경 이전까지 G에게 미화 50만 달러(한화 약 5억 원 상당)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투자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광산개발 투자금조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필리핀 광산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필리핀 광산개발 투자금조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H 주식회사 계정별 원장, 계정별 원장

1. 당발송금계산서, H 주식회사의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H 주식회사의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거래내역서

1. 광물공급계약서 영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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