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450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19]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E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맥주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5.경 경기 구리시 H오피스텔 1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데, 우리 회사가 맥주수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맥주수입사업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맥주사업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이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곧바로 맥주수입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해 주거나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송파구 I빌딩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밀겨 무역업 경비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이자로 매달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곧바로 위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매달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거나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 2,000만 원, 2011. 11. 24.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