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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2나153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사실은 담배인삼공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할인된 가격에 담배를 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담배인삼공사에서 중간도매상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담배를 구입하여 일반소매점에 판매하면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만약 자금을 투자하면 2개월에 1회씩 투자한 원금의 12% 상당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라도 반환하여 달라고 하면 반환하여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3. 5.경 그 처인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할인담배 구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13%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003. 7. 2.경 2,000만 원은 현금으로, 2003. 11. 10.경 합계 2,000만 원은 피고의 통장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총 4,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2002. 1. 초순경부터 2004. 2. 중순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9억 2천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또한, B은 2002. 3. 중순경 D에게 “전매청에서 담배를 원가격보다 10% 싸게 구입하여 시중에 처분하여 이익을 남긴 후 원금과 배당금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할인담배 구입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합계 3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B은 위 가.

나. 항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고단1654, 1783(병합) 사기 사건에서 2005. 2. 15.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05노553)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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