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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9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필리핀 광산개발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소규모 구리정광사업(광산에서 채굴된 구리원광을 선광하여 구리 성분의 함유율이 높은 정광의 형태로 바꾼 후 이를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실제로 소규모 구리정광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구리 품질이 낮고, 구리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사업에 실패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에 투자하면 1년 내로 대박을 보게 된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금을 캘 수 있다. 피고인의 당숙 등 지인들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동생인 D로부터 필리핀 구리광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에 투자하면 1년 내로 대박을 보게 된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금을 캘 수 있다. 피고인의 당숙 등 지인들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6.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3. 7.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4.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투자금조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구리광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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