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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8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19:5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2 트럭을 운전하여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마전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2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2차로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위 E 쏘나타 택시 앞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G 쏘나타 택시 앞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I K5 택시 앞에 주차하고 있던 J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2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0. 18. 19:55경 인천 서구 K아파트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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