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도로를 주안역 방향에서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로 선행 차량이 적색 등화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