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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5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3. 20:3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 휠 체어를 탄 장애인( 피고인) 이 넘어져서 다쳤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소방서 구급 대원인 피해자 D( 여, 40세) 이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던 도중, “ 어이, 이쁜 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 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 행 범행을 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위 피해자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구급 대원인 피해자 E(36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급 활동을 수행 중이 던 구급 대원 D을 추행하고 E을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상태 확인)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대 두드린 것이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D, E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목격자 F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 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강제 추행 후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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