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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80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1:38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 119 안전센터 구급 대원인 피해자 C(26 세) 가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씹새끼가 죽으려고, 어디다

손을 대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사진, 영상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한 구급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저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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