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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8 2017고단4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7. 17: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유리병에 손을 다친 사실로 119 신고가 되어, E( 거제 15호) 구급차에 탑승하여 거제시 F에 있는 ‘G 병원 ’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응급 처치, 이송 등의 공무를 수행 중인 거제 소방서 H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인 피해자 I( 여, 24세) 의 다리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 부분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처를 소독하는 등 구급 활동을 수행 중이 던 구급 대원 I( 여, 24세 )에게 “ 씨 발 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위 I을 위 1 항과 같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구급차 내부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원 구급 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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