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549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23:1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세 브란 스병 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 대원인 피해자 B(37 세) 이 자신의 목에 있는 경추 보호대를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빼, 씨 발” 이라는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 구급 대원인 피해자의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다목, 제 16조 제 2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