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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549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23:1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세 브란 스병 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 대원인 피해자 B(37 세) 이 자신의 목에 있는 경추 보호대를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빼, 씨 발” 이라는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 구급 대원인 피해자의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다목, 제 16조 제 2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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