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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102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9 구급 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등으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강제 추행,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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