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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7.15.선고 2016고단547 판결
강제추행,폭행,소방기본법위반
사건

2016고단547 강제추행 , 폭행 , 소방기본법 위반

피고인

주거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등록기준지 대구 서구 중리동

검사

이경선 ( 기소 ) , 안상현 ( 공판 )

판결선고

2016 . 7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 2 . 3 . 20 : 35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에 있는 B 노래방 앞 노상에서 ' 휠체어를 탄 장애인 ( 피고인 ) 이 넘어져서 다쳤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C소방서 구급대원인 피해자 D ( 여 , 40세 ) 가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 고인의 옆에 앉아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던 도중 , " 어이 , 이쁜이 " 라고 말하면 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 범행을 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위 피해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구급대원인 피해자 E ( 36세 ) 로부터 제 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3 .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급활동을 수 행중이던 구급대원 D를 추행하고 E를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D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F의 진술서

1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 진단서

1 . 수사보고 ( 피해자 E 피해상태 확인 )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대 두드린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피해자 D , E이 구 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 목격자 F도 이에 부 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 정할 수 있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나 , 이 사건 범행 당 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강제추행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 피고인이 사람을 알아 볼 정도였다는 E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 다고 볼 수 없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 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 제16조 제2항 ( 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상상적 경합

1 . 경합범가중

1 .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제1범죄 ( 성범죄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이상 대상 ) > 제1유형 ( 일반강제추

행)>특별감경영역(징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 제2범죄 ( 폭력 )

[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 판시 강제추행죄 , 폭행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방기본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

2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 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 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 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 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재범위험성 , 범행의 내용과 동기 ,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정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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