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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12. 30.까지 여수시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여수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E에게 “ 이번에 직업 훈련생 32명 정도를 우리 회사에서 채용한다.

노조 부위원장인 내가 한두 명 정도는 입사시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인사 비로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입사를 원하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 고 말하고, E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 2015. 10. 1. 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E 가 전한 말이 맞다.

당신 아들 출근이 10월 말쯤 가능할 것이다.

인사 비를 오늘이라도 송금해 줄 수 있으면 바로 송금해 달라” 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입사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수억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취업 청탁 비 명목으로 60,000,000 원를 송금 받고, 2016. 3. 22. 경 추가 청탁 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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