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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57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6. 경 군산시에서 진정인 B에게 “ 아들을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일단 1,000만 원만 준비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피해 자의 아들을 어느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 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2. 26.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의 범행 일시 ‘2008. 4. 30. 11:00 경’ 은 ‘2007. 12. 26. 경 ’으로, 제 3번의 ‘ 미 화 500 달러’ 는 ‘ 미 화 5,000 달러’ 로 각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3, 9 항 기재 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순번 기재 돈은 진정 인의 아들 E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진 정인 내지 E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진정인에게 아들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3, 9 항 기재 돈을 받았다거나, 나머지 순번 기재 돈을 취업 청탁 명목으로 진 정인을 기망하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진 정인은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 피고인이 큰아들 F 취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2008. 4. 27. 백만 원짜리 수표 10 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라고 기재하였고, 진 정인이 2015. 10. 19. 경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도 위 일 시경 기업은행이 2007. 12. 26. 발행한 백만원 권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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