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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07노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 C가 적시한 ‘G중 교사들의 H 학생에 대한 폭행사건 은폐, 촌지수수ㆍ성적 조작’등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C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녹음테이프의 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의 청주지방법원 앞에서의 모임은 단순한 기자회견에 불과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에 의한 규제를 받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모임의 주최자도 아니므로, 위 모임에 참석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시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은 기자회견을 하는 옆에서 1인 시위를 하였을 뿐이다. 4)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이 T에게 욕을 하거나 주먹으로 T의 어깨를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 A이 T을 때린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T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뒤에서 목을 조르기에 이를 뿌리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V, W, X, Y을 때린 사실도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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