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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25 2016노16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R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C, D, E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피고인 A, C, D, E이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이상, 위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것으로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죄책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E: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F, G: 각 벌금 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피고인 A) 피고인 A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서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신고의무가 없다.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피고인 A, C, D, E) 피고인 C은 R, S에 의한 체포 당시 현행범 또는 준 현행범으로 볼 수 없고, R, S 는 청원경찰로서 신체 구속이나 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을 체포하는 행위를 공무로 볼 수도 없으며, 이들이 피고인 C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등 피고인 C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불법 체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C, D, E이 원심 판시와 같이 R, S를 붙잡고,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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