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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1노34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H, G,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G,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1) 피고인 A, C, D, E, F, G의 2009. 11. 5.자 파업(원심 범죄사실 제1항, 순환파업) 및 피고인 A, D, E, F, C, G, H, N의 2009. 11. 26.경 내지 2009. 11. 29.경 파업(원심 범죄사실 제2항, 전면파업) 부분 이 사건 쟁의행위는 교섭과정의 진척이 없자 예정된 쟁의행위 일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담당자들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I, J, K, L, M의 2009. 11. 5.자 순천역사 소란행위(원심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들과 역사 내 근무자들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을 뿐,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D, E, F, C, G, H의 2009. 10. 26. 내지 2009. 11. 4. 각 소란행위(원심 범죄사실 제4항) 부분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수인 가능한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모여 구두로 구호를 외친 정도의 소음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09. 10. 28. 내지 2009. 11. 4. 진행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과 15분 내지 30분 정도에 불과한 점, 철도노조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공사 내 조합원들의 홍보행위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의 점(피고인 A, B, C의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 본건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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