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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8 2012고정192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소사구 ‘E구역’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피고인 B는 위 구역의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9. 18. 17:30 부천시 소사구 F 앞 노상에서 위 구역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그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고인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우측 정강이부위를 1회 걷어차 피고인 A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오른쪽 턱 부위를 살짝 민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고인 B를 때린 사실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고인 A를 때린 사실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각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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