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9.21 2012노690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행한 1인 시위는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평화적인 시위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인 시위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이 피켓이나 현수막을 통해 적시한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 L이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는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공갈미수의 점(피고인 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역시 다리에 쥐가 나 탁자에 발을 올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통 주장 피고인들은 경찰에 문의한 후 피해자 운영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5)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공통 주장(피고인 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은 M가 피해자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정당한 채권자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