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9604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진성진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노3084 판결
판결선고
2019. 9.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 이하 ' C ' 이라고 한다 ) 으로부터 거제조선소 사업장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고 한다 ) 에서의 선체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의 사용자이다 .
② 2017. 5. 1.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이 충돌하여 하도급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C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
③ 피고인은 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C으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7. 5. 2. 부터 같은 해 5. 31. 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다 .
④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목적의 돈 일부를 지급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에게는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합계 97, 479, 74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6. 17. 에 지급하지 않았다 .
위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피고인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의 ' 사용자의 귀책사유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