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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도96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거제조선소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의 선체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의 사용자이다.

② 2017. 5. 1.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이 충돌하여 하도급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C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C으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7. 5. 2.부터 같은 해

5. 31.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다.

④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목적의 돈 일부를 지급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에게는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합계 97,479,74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6. 17.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 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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