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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8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임금의 20%)을 기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위원회의 승인 결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나머지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식음업장 영업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2018. 4. 25. 자택대기발령을 하고, 같은 해

5. 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기준 미달 휴업 수당 지급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9. "이 사건 회사의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의 불가능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승인 신청은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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