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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3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2355』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3.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삭감분 1,561,385원, 연장근로수당 980,526원, 주휴수당 4,441,515원, 휴업수당 496,438원 등 합계 7,479,86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항목별)’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의 임금 삭감분,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업수당 합계 219,273,07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72』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주유수당 1,951,352원, 휴업수당 286,96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월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42,23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작업공수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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