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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5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점인 ‘D’ 본사와 같은 동 E에 있는 의류 소매점인 ’D(F)‘을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운영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본사에서 만든 의류를 D(F)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용자이다.

1.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D(F)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를 2010. 1. 1.부터 2010. 1. 20.까지 20일간 휴업토록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583,3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0. 2.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를 2011. 1. 11.부터 2011. 1. 31.까지 21일간 휴업토록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592,7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1. 2.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정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8. 6. 25.부터 2011. 3. 20.까지 D(F)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체불임금 800,000원 및 퇴직금 3,413,099원과 2008. 12. 23.부터 2011. 4. 30.까지 D(F)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3,608,432원 총 합계 7,821,5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본사 비상연락망사본 첨부보고, 진술조서사본 첨부보고, 참고인 소환 불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1항,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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