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08.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99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내에 있는 카지노 도박장에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여 돈을 잃게 되자 중국에서 휴대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H,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H, G, C에게 “중국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왔는데 국내의 스마트폰을 싸게 사서 중국 업자에게 되팔면 짧은 기간에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휴대폰 매매 사업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2. 28.경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4억 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동피고인 M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H가 자신의 동생인 N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O아파트 201동 1405호에 대하여 피고인 D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H, P과 공모하였다.
H는 2012. 3. 중순경 위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