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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F 사장이 아들 집 이사 문제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F에게 돈을 빌려줘라, 그러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달 전에 이야기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4,000만 원 상당이 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경 서울 도봉구 쌍문2동에 있는 국민은행 쌍문동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정부시 G에 있는 H식당을 4,500만 원에 인수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년간 장사를 해서 갚겠다. 내 딸 I가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내가 못 갚으면 I라도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식당 인수대금 및 수리비 등도 타인으로부터 모두 차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데리고 있는 직원 J이 신랑하고 사이가 안 좋아 집에서 나와 갈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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