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필리핀에서 폐선박 고철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인들 및 제2금융권에서 2억 6,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자도 제때 변제하지 못해 연체된 이자만 7,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폐선박 고철 사업을 믿고 돈을 빌려 준 B, C에게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필리핀으로 보내야 한국으로 폐선이 들어와 이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 한 뒤, B, C를 앞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두산위브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면서 “내가 잘 아는 언니인데 부천 중동 그린타운 60평에 사는 부자이고 남편은 삼성 계열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유학 가 있는 애에게 자금을 보내줘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하다, 2개월 후에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위와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0. 10.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식집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C를 소개하면서 “송도에 건물이 있는데 상가를 크게 하느라 사업 자금이 막혀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