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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고단348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5.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던 ‘F’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피고인 A는 2012. 10. 5. 이전부터 및 2012. 10. 5. 당일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이 정선에서 호텔을 신축하는데 건물을 다 지었고 준공만 하면 된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내에 준공을 마칠 것이고 아무리 늦어도 2달 안에는 돈을 갚아 주겠다,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B으로부터 호텔을 넘겨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좋은 일 하는 것이니 돈을 빌려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2. 10. 5.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2달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호텔 부지에 실채무액 약 1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는 한 호텔 준공, 호텔 부지 및 건물 담보대출 등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외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2억 원, 2012. 10. 16. 4,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H, I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해 오던 중, 2012. 10. 5. 위 ‘F’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우리 남편이 금방 갚아 줄 것이다,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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