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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6 2015노3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에서 ‘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에서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항, 제 30 조’ 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가 소유하는 대전 서구 G 소재 H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9. 15. 경 위 H 호텔 2 층 라운지 커피숍에서 I 과 위 호텔에 부속된 J( 이하 ‘ 이 사건 웨딩 컨벤션’ 이라 한다) 위탁경영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I에게 “ 웨딩업체 운영경험이 없어 이 사건 호텔에 있는 위 웨딩 컨벤션을 직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A의 형인 K가 아는 사람이 호텔 웨딩 홀 사업에 관심이 있어 50%를 투자할 것이니 위 지인과 동업으로 위 호텔 3 층부터 6 층까지 사용하는 이 사건 웨딩 컨벤션에 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자. 보증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F에 납부하고 현재 위 웨딩 컨벤션에 입 점하여 있는 제휴업체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등 3억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위 웨딩 컨벤션을 10년 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현재 웨딩 컨벤션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적어도 한 달에 4,000만 원의 수익은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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