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고단7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 고단 7205]

1. 피해자 F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외 18필 지에 신축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2012. 8. 경 공사가 중단된 웨딩 홀( 이하 ‘ 이 사건 웨딩 홀’ 이라 한다) 공사를 2012. 9. 18.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 동업자 I가 각 3분의 1 지분을 대금 3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건축 하도급업자에게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공사는 재개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 영등포구 G 외 18 필지에 웨딩 홀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2012. 12. 말까지 는 웨딩 홀 준공을 마치고, 내장 인테리어 등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3. 3. 부터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웨딩 홀의 미용 드레스 영업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수령한 후인 2012. 12. 경 공사비가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다시 위 웨딩 홀 공사는 중단되었고, 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2013. 3. 경부터 위 웨딩 홀 영업이 개시될 가능성은 불투명해 짐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비를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 웨딩 홀 공사가 재개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3. 경까지 위 웨딩 홀 공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