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6』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6. 01:02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 1개를 오른 손에 쥔 채로 찾아와 식당 입구에 약 5분 동안 서 있다가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칼을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017 고단 2894』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0. 21:35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오피 러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36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 경 같은 장소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발로 차고, 차량 지붕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270,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2017 고단 28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흉기 휴대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