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부터 2009. 8.까지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근무기간 동안 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출입구 및 담장 등 5개소에,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C, 동대표 겸 감사 D, 동대표 E, 동대표 F 이 사건 외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 G 가 관리비 횡령한 사건에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2014 년 3 월경 관리비 통장에서 현금 2억원을 훔쳐 간 G 모 씨( 현재 구속- 전 회장) 와 이 사실을 숨겨 온 전, 현직 회장, 감사, 동대표들이 훔쳐 간 돈 법정 이자 =2 억 6,000만원 물어내라!
검찰은 동조 및 방조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B 아파트 주민 일동’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고소인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정문 경비실 내에,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C, 동대표 겸 감사 D, 동대표 E, 동대표 F 이 사건 외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 G 가 관리비 횡령한 사건에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2014 년 3 월경 관리비 통장에서 현금 2억원을 훔쳐 간 G 모 씨( 현재 구속- 전 회장) 와 전, 현 회장, 감사, 동대표들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들을 즉각 해임하여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아래 사유
1. 관리비 2억원 훔쳐 간 사실을 현재까지 (1 년 6개월 동안) 쉬쉬하며 숨겨 온 사실( 배 임 및 동조, 방 조)
2. 관리비 고지서의 예금 명세서 상에는 현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사실
3. 급기야, 최근에는 주민들 몰래 모든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