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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9 2016노5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법 리 오해) 인터넷 블 로그 (G, 이하, ‘ 이 사건 블 로그’ 라 한다 )에는 혼합 음료 D에 함유된 성분과 해당 성분이 가진 효능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고, 효능에 관하여 자료 출처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밖에 D 병의 모양이나 인쇄 홍보 부착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될 우려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식품 연구소장이 2011. 7. 18. 발급한 E에 관한 시험성적 서에는 위 샘물에 황, 게르마늄, 셀레늄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블 로그의 첫 화면에는 ‘ 맑고 깨끗한 물 E’ 이라는 제목 아래 ‘D 는 강원도 명산 삼악산에서 지하 480m 의 지하수로 천연 미네랄( 유 황, 게르마늄, 셀레늄, 수소 이온 등) 이 함유된 알카리 생수입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블 로그의 ‘ 제품정보’ 란 은 ‘ 제품 안내’, ‘ 식이 유 황’, ‘ 미네랄’, ‘ 유황 수의 우수성’ 이라는 4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탭에 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안내’ 란 > 유황이 먹는 물로 탄생했습니다.

( 중략) E의 식이 유 황 음료수는 다릅니다.

( 중략) 2005년 5월 강원도 춘천시로부터 음용수 허가를 받아 현재 각 산하연구기관에서 아토피, 위장병, 변비, 당뇨, 고혈압, 피부질환 등에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략) 이제 인체 흡수가 탁월한 천연 식이 유 황을 쉽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E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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