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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08 2017고단88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89(피고인 A)]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1억 원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D군수 B의 측근으로서, 2014. 6. 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C이 목욕탕업자인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당시 D군수 후보자였던 B에게 전달하였으나 B가 이를 다시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대신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D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7.경 F 유한회사 실운영자 G(개명 전 H)에게 “B 군수가 C한테 선거 때 빌린 돈이 있는데 급히 해결해야 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I 사업 시공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풍력발전사업 공사도 맡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돈을 마련해주면 D군에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15. 6. 23.경 변제할 때까지 무이자, 무담보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 발주 공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약 5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수의계약 대가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G은 당시 D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알선해주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공급가에서 약 10%의 알선비를 주고받는 것을 관행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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