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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56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G에게 민사소송을 도와준다고 하며 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2011. 6. 7.경 300만 원, 2011. 6. 9.경 200만 원, 2011. 6. 23.경 300만 원, 2011. 7. 27.경 2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하고, 피고인 B은 2011. 6. 13.경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21199 임금 사건의 '증인신문사항 및 준비서면‘, 2011. 5. 9.경 인천지방법원 2011카단50211 가압류이의(2010카단16026 채권가압류) 사건의 '준비서면' , 2011. 4. 8경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21199 임금 사건의 '진술서', 2011. 4. 3경 절도혐의에 대한 '고소장' , 2011. 1. 31. 경 인천지방법원 2010차13809 임금 사건의 '준비서면', 2011. 12. 25.경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21199 임금 사건의 '준비서면' 등 법률관계의 문서 6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의 처인 위 G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 H과 관련된 임금 청구 소송 등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해주는 과정에서, 위 H에 대하여 5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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