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행정사이다.
『2018고합51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B로부터 정책 금융기관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 및 요건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것을 기화로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신용보증기금의 감사로 있는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을 100% 받을 수 있다. 그 감사가 퇴직하기 전에 신속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일을 맡겨 달라. 그 일에 대한 수임료로 계약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창업자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성공보수료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행정사 사무소에서 B와 ‘포괄적 행정업무지원 등에 관한 대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2017. 3. 1.경 B로부터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545』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경 F이 식자재마트 사업과 관련하여 G에게 2억 원을 대여하여 위 채권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고, 이후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고, 3,000만 원을 G이 운영하는 H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