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남편인 망 B는 1982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C탄광, D탄광, E광업소 등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7. 6. 17:46경 태백산재병원에서 직접사인 시상하부 부전, 중간선행사인 시상하부 전이성 뇌종양,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암이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할 때 흡입한 분진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0.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년 6월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2. 17. 기각되었으며, 2012. 12. 26. 그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지하탄광에서 채탄부로 11년 이상 근무하였다.
비록 망인에게 진폐의 소견이 없다고는 하나, 지하에서 근무한 광업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쉽고 흔하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채탄부로 근무한 경력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이 동반되지 않은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진폐유족 급여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망인은 2006년경부터 5차례에 걸쳐 진폐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매번 진폐소견 0/0(정상),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