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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0 2020구합579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77. 9. 1.부터 1989. 1. 4.까지 태백시 D 탄광, E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1989. 4. 14.부터 1990. 12. 25.까지 태백시 F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년 9 월경 G 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4. 망인에게 발병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망인은 2016. 11. 8. 실시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CT )에서 폐암 의심 소견이 발견되어 원발성 폐암( 선 암) 진단을 받았으나, 이미 뇌 등으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 여서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던 중 약 3개월 후인 2017. 1. 28. 만 7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암이다.

라.

원고는 ‘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망인의 탄광 근무 경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 는 취지로 2019년 9 월경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7

4. 원고에게 ‘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 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유족 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을 제 3,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4년 이상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이 포함된 고농도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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