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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4구합758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은 1976. 11. 7.부터 1982. 2월경까지 동해탄광에서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월경 가천대길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3. 10. 16.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8.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대하여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5년 2개월간의 탄광근무 및 그 이후 운수업무에 종사하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무내역 망인은 1976. 11. 7.부터 1982. 2월경까지 동해탄광에서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따르면 망인이 1992. 8. 28.부터 1992. 11. 29.까지 C자동차학원에서, 2000. 2. 1.부터 2000. 8. 22.까지 대연수교통 주식회사에서, 2002. 8. 1.부터 2004. 3. 22.까지 도영운수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2) 발병과 치료내역 등 망인은 D생 남자로 사망 당시 67세였고, 20갑년 매일 1갑을 20년 동안 흡연하였을 경우 20갑년이다.

의 흡연력이 있었다.

망인은 2012. 12월경 가천대길병원에서 흉막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3. 4. 15.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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