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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588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B은 1983. 3.경부터 1987. 8.경까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하청 거양광업소 선산부에서, 1991. 4.경부터 1994. 7.경까지 태백시 소재 주식회사 한보에너지 한보탄광에서 총 7년 3개월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B은 2012. 7.경 원발성 폐암(편평상피세포암) 확진을 받았고, 2012. 12. 14. 22:40경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8. 원고에게, 망인의 경우 폐암 진단 당시 1형(1/0) 이상의 진폐 소견이 없고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탄광 근무기간도 비교적 단기였으므로 위 채탄 업무가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4. 같은 이유로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7년 3개월 동안 채탄부로 탄광에 근무한 것은 폐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달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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