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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7 2016고단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5.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12.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직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시장, 버스 정류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고령인 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 소유인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13: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당시 그곳에 E이 열려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F( 여, 74세) 이 들고 있던 손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6. 3. 31. 12: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총 4명을 상대로 피해액 합계 9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I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현장조사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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