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15회의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직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시장,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고령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23. 11:29경 오산시 B시장 내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진열대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14,000원 상당의 생닭 1마리, 시가 2,000원 상당의 꽈리 고추 1봉지, E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K2 가방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5. 11:13경 여주시 F에 있는 G조합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H이 버스시간표를 보기 위해 그곳 바닥에 잠시 놓아둔 장바구니를 발견하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장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카드 2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검은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 14:07경 공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옷 구경을 하며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끌고 다니는 보조용 유모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