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31]
1. 피고인은 2019. 4. 2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상의 E 카페인 ‘F 카페’에 애플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3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및 애플팬슬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H계좌(계좌번호: I)로 33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62]
2. 피고인은 2019. 6. 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상의 ‘J’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4만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4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56]
3. 피고인은 2019. 7.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O병원 병실 안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에어팟 제품을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