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7] 피고인은 2018. 12. 4.경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 00:4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총 46,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65] 피고인은 2019. 1. 3.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교육원 내에서, 인터넷 판매사이트 I에 접속하여 무선이어폰(에어팟)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53]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경 인터넷 N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