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단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3』 피고인은 2018. 12. 9.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택배 비용을 포함하여 170,000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에어팟을 보유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 계좌(H)로 17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4,995,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6』 피고인은 2018. 12. 11.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에 있는 D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14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에어팟을 보유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 계좌(H)로 1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8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