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부터 2012. 9. 27.까지 경기 가평군 B 임야 외 13필지에 대한 단독주택 및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가평군으로부터 산지전용협의에 따른 건축신고를 득하여 공사를 하였다. 가.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협의지외 지역을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부터 2012. 4.경까지 자신이 허가받아 임야에 단독주택 조성을 위한 진입로 등의 공사 중에 허가지와 인접한 가평군 C의 임야 지적 면적 중 80㎡, D의 임야 지적 면적 중 260㎡, E의 임야 지적 면적 중 469㎡, F의 임야 지적 면적 중 312㎡, G의 임야 지적 면적 중 283㎡, H의 임야 지적 면적 중 17㎡, I의 임야 지적 면적 중 6㎡, J의 임야 지적 면적 중 224㎡, K의 임야 지적 면적 중 13㎡, L의 임야 지적 면적 중 41㎡, L의 임야 지적 면적 중 158㎡ 이상 도합 11필지 1,863㎡의 면적을 높이 1.5m가량 절토하였으며, 높이 2m가량을 성토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가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경기 가평군 C 임야 등 11필지 및 M 농지 등 5필지 도합 3,618㎡ 면적의 임야 및 농지를 불법 성ㆍ절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진첩1, 사진첩2, 현장사진
1. 각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