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6 2020고정5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충남 태안군 B, C, D, E 임야 합계 8,27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759㎡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2019. 1. 20.경 공사업자인 F에게 위 임야에서 단독주택 부지 및 진입로 조성공사의 현장감독을 담당하도록 위임하였다.

F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임야 중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759㎡에서 단독주택 건축 및 진입로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임야 중 허가받지 아니한 2,520㎡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깊이 최대 4m를 절토하고, 높이 최대 1.5m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거자료, 추가 제출자료, 전용지 실측 평면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엄격한 관리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F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의무를 다한 바,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벌규정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