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고단30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임야 9,568㎡의 소유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약 9,500㎡에 최대 5m 상당으로 절ㆍ성토 작업을 하여 진입로 및 부지조성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토의 농림지역인 위 임야 약 9,500㎡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입로 및 부지조성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산지전용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임야가 2015년경 재선충 방지조치로 소나무와 잡목들이 모두 벌목된 이후 방치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조경수를 식재ㆍ관리할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 허가 및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진입로를 개설하고 부지정리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