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경기 가평군 C외 2필지 일원 임야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 토목공사 등을 맡아 진행한 자이다. 가.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협의지외 지역을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월경부터 2012. 5월경까지 위와 같이 경기 가평군 C 일원 산지전용허가지 공사 중에 허가지와 인접한 가평군 D의 임야 지적 중 434㎡, E의 임야 지적 중 1㎡, F의 임야 지적 중 438㎡, G의 임야 지적 중 182㎡, H의 임야 지적 중 6㎡면적 등 도합 1,061㎡면적의 임야를 무단으로 절토하는 등 산지를 훼손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2009. 2월경부터 2012. 5월경까지 가평군 D의 임야 지적 중 434㎡, E의 임야 지적 중 1㎡, F의 임야 지적 중 438㎡, G의 임야 지적 중 182㎡, H의 임야 지적 중 6㎡면적 등 도합 1,061㎡면적의 임야를 무단으로 절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진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및 임야도 등본, 현황측량성과도, 현황사진첩, 고발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