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가평군 C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주이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건축신고 없이 조립식 판넬 구조로 48㎡ 면적의 주택을 개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전용(협의)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3.경 가평군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의 농지 지적 중 120㎡ 면적에 대하여 조립식 판넬 구조의 주택을 축조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등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의 농지 지적 중 120㎡ 면적에 대하여 조립식 판넬 구조의 주택을 축조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1. 고발장, 각 고발진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개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